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안내 및 실적 공개
🏛️제도 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공공기관 구매 의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 대비
최소 0.8%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 공공기관은 총구매액(물품·용역, 공사비 제외)의 1%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현행 최소 0.8%) 이상 구매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2026년 법정 의무비율 (2025년과 동일)
2026년 우선구매 비율은 2025년과 100% 동일합니다.
의무비율은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정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기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중요: 비율이 같다고 해서 작년처럼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매년 계획 수립·실적 보고 절차는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 • 분기별 달성률 관리는 필수입니다
- • 2월 말까지 당해연도 구매계획 수립·제출 필수
📊2026년 우선구매 의무비율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제품
| 항목 | 비율 | 적용 범위 |
|---|---|---|
| 중소기업제품 전체 | 50% 이상 | 공공기관 구매 총액 |
| 기술개발제품 | 15% 이상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중 |
| 창업기업 제품 | 8% |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중 |
🤝사회적 기업 제품
| 항목 | 비율 | 적용 기준 |
|---|---|---|
| 여성기업 제품 | 물품·용역 5% 이상 / 공사 3% 이상 | 각 구매 총액 |
| 장애인기업 제품 | 1% 이상 | 구매 총액 |
| 중증장애인생산품 | 1.1% 이상 | 총구매액 |
|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 0.8% 이상 | 총구매액 |
| 사회적기업 제품 | 3% (권장) | 총구매액 |
💡 실무자가 헷갈리는 핵심 포인트 5가지
- •중소기업 제품 50%는 전체 구매액 기준입니다.
- •여성기업 제품 5%는 별도 항목이에요. 중소기업 50%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기업 1% ≠ 중증장애인생산품 1.1% →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제품 8%는 중소기업 50% 내에서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추가 비율이 아니에요.
- •사회적기업 제품 3%는 기획재정부 권장사항으로,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 의무 사항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합니다.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계획에는 총구매액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최소 0.8%)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허용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 포함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절차
구매계획 수립
매년 초 (2월 말까지)연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총구매액의 최소 0.8% 이상)
→ 고용노동부(공단)에 제출
구매 이행
연중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집행 (수의계약 가능)
→ 계획에 따른 구매 실행 및 분기별 달성률 관리
구매실적 제출
매년 초 (다음연도)전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정리
→ 고용노동부(공단)에 제출 (gachiilteo.or.kr)
💡 제출 시스템: 대상 공공기관은 gachiilteo.or.kr을 통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6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2024년도 구매실적 및 2025년도 구매계획
2025년 4월 30일 |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 취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대상 공공기관 (총 851개)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2024년 구매실적 및 2025년 구매계획 상세 자료
표준사업장 생산품 24년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계획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6호 (2025년 4월 30일 발표)
✨제도의 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경제적 자립 지원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통한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도모
사회통합 실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