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한 고용부담금 감면 안내 및 구매 사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감면 혜택
최대 감면율
50~90%
장애인 근로자 1인당 고용부담금의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실질 절감 효과
✓월 부담금 1,404,900원 → 약 140,490원~702,450원
✓연간 최대 약 843만원~1,518만원 절감 (1인당)
✓부담금 자체 감면으로 실질 절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국가·지자체·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민간기업·공공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신청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 포함
-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 계약기간 1년 이상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이행한 경우 감면 대상 제외
발주 및 납품 (용역 포함)
-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 •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민간기업·공공기관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전자·우편·방문)
📌 국가·지자체·교육청 (감면액 반환 신청)
해당 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전자·우편·방문)
⚠️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목록
부담금 감면신청서
공단 양식에 따라 작성
연계고용 계약서
도급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 관련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00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구매 사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구매 사례를 참고하세요
구매 사례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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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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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례 데이터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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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책정: 실제 구매 사례의 금액 정보를 활용하여 부담금 감면을 위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 선정: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품목을 확인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 품목을 결정하세요.
감면 신청: 구매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 감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