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부담금 제도 안내

📋제도 개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

사업주 구분상시근로자 수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00명 이상3.8%
공공기관100명 이상3.8%
민간기업100명 이상3.1%

💡 참고: 2026년 기준 의무고용률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고용의무 대상

의무 대상 사업주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100명 이상)
  •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의무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미달 인원 1명당 월 단위로 부과되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됩니다.

⚠️ 중요: 2026년부터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만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며,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부담금

사업주 규모월 부담금 (미달 인원 1명당)연간 부담금 (1명당)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1,404,900원16,858,800원

💡 참고: 2026년 최저임금(10,030원) 기준으로 산정된 부담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 주의: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

시설·장비 지원

장애인 작업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

연계고용 감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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